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료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시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잘 못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1.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대부분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버스전용차로가 무엇인지, 운영시간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운영 구간 또한 다르게 운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과 운영구간에 대해선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링크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 정보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실시간 교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시간 | 운영구간 |
평일 | 07 : 00 ~ 21 : 00 (14시간) | 한남대교 남단 ~ 오산 IC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7 : 00 ~ 21 : 00 (14시간)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
설날, 추석연휴 | 07 : 00 ~ 다음날 01 : 00 (18시간)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
2. 이용가능 차량 및 과태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모든 차량이 이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량만이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만 탑승한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경우에 과태료를 포함한 벌점까지 부과 되니, 아래 링크 "버스 전용차로 이용시간 및 과태료 조회"를 클릭하셔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분 | 과태료 | 벌점 |
9인 이상 승용차 | 6만원 | 각 30점 |
12인 이하 승합차 | 7만원 |
3. 위반차량 단속방법
단속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무인 카메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을 무인카메라로 찍어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이용가능 차량이 아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7~8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속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어떤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9인승으로 등록된 카니발이 아니라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외에도 일반 차량으로 위장하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암행순찰차량으로 단속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9인승 차량에 운전자 혼자 탑승하여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암행순찰차에게 단속되면 6인 이상 탑승여부를 확인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교통체증이 발생한 구간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한 차량, 이용가능하더라도 6인 이상 탑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은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유용한 정보
1) 내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이 궁금하실 때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 내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때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