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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2)취 · 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3)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지원내용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기준)금융채 24개월 + (가산)1.5%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 본인부담 1.5% 내외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4. 3. ~ 11. 30.(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 신청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클릭후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신청 하실때는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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