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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한 직장에 머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직장에 머물지 못하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중 타의적으로 이직활동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제도 중 하나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상세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라함은 말 그대로 실직 상태인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누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구직급여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중에 생활에 안정을 주어 빠르게 채취없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상세 설명

2. 구직급여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 지급대상 상세 설명

3.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 절차

3-1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이며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3-2 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 확인 -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12개월 이므로, 이직 이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하기

   (불인정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_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하기에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 구직활동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이나 광역구직활동시 또는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등오로 구직활동 불가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지급 - 구직 활동중에 지급됨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활동 중 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은 만료됩니다.

- 구직급여 연장지급 - 구직활동 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 지급을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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