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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울시 청년( 만 18세 ~ 만 34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하게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니 서울시 청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 수립하여, 안정적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처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2. 저축목적 및 지원내용

2-1.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충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등

2-2.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지원금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씩 2년시 총 480만원    - 10만원씩 3년시 총 720만원

      - 15만원씩 2년시 총 720만원    - 15만원씩 3년시 총 1,080만원

-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이루어 지며,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곳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도모금회 등에서 지원해줍니다.

저축
저축

3.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3-1.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이며,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새산 9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2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하셔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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